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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7.02 03:34
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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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 부과

- 전년대비 9.1%, 37억원 증가 -

[구미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20229월 정기분(토지, 주택2기분) 재산세 102,029442억원을 부과ㆍ고지했다.

구미시청.jpg

이는 전년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7.4% 상승과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된다.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 20226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원 초과할 경우 7,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액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내에 납세자의 신청으로 2개월 이내에 재산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 이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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