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1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
내년도 진흥기금 지원규모는 650억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군 사업으로 404억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과 청년농부 육성, 귀농인 지원 등 도 사업으로 176억원을 지원하며, 자연재해·가축질병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 단체 등이며 개인은 2억원(스마트팜 5억원), 법인은 5억원(스마트팜 10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어업의 디지털화·첨단화를 위해 올해부터 큰 폭으로 확대한 스마트팜 조성 기반 구축과 만39세 이하 청년농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경북 농업 대전환 실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 ’23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한도 및 융자조건 -
지원대상 |
구 분 |
대출금리(년) |
상환조건 |
융자한도 |
일반지원 |
시설자금 |
1.0%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
운영자금 |
1.0%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만39세 이하 청년농 |
시설자금 |
1.0% |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
운영자금 |
1.0%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스마트팜 조성 |
시설자금 |
1.0% |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
운영자금 |
1.0%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사업신청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용 조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기금 사용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면 된다.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선박(개보수, 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93년부터 도, 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지난달말까지 2586억원을 조성해 도내 농어업인(법인포함) 1만2,957명에게 6773억원을 지원,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최근 국내외 불안한 정세에 따른 고물가·고금리 시대의 도래로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대출금리 인상 등 농어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황에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이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2. 9. 13.(화) ~ 10. 21.(금)
◦ 사 업 비 : 650억원(시군 사업 404억원, 도 사업 246억원)
※ 시군지원 404억원, 도 자체사업 176억원, 긴급 경영자금(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70억원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 기업체 등
◦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지원대상 |
구 분 |
대출금리(년) |
상환조건 |
융자한도 |
일반지원 |
시설자금 |
1.0%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
운영자금 |
1.0%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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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9세 이하 청년농 |
시설자금 |
1.0% |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
운영자금 |
1.0%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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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조성 |
시설자금 |
1.0% |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
운영자금 |
1.0%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일반 관련업체(주식회사 등) 운영자금 : 2억원 한도, 연 1.0%, 2년 일시상환
◦ 자금분류
∙ (시설자금) 농어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선박(개보수, 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 (운영자금)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단, 농어업용 면세유·전기료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가능, 선대출 불가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대출
※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성고 및 관련서류 확인 후 선대출 가능
추진일정
◦ ΄22. 9월~10월 : ΄23년도 시군 사업 공모(도 사업 별도추진)
◦ ΄22. 12월 : ΄23년도 시군 사업 대상자 확정(도 사업 별도추진)
◦ ΄23. 1월~12월 : ΄23년도 사업 추진
기대효과
◦ 중앙지원이 어려운 지역특색 및 현안사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농 지원 확대로 4차산업 미래농업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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