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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관위, 검찰에 후보자 홍보기사 대가 금품수수 관련 언론인 및 후보자 고발

기사입력 2022.08.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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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6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홍보용 기사보도의 대가로 금100만원을 요구하여 받은 언론인 A씨와 이를 제공한 후보자 B씨를 89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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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라고 밝힌 뒤, 유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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