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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8 20:58
울진군선관위, 검찰에 후보자 홍보기사 대가 금품수수 관련 언론인 및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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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선관위,
검찰에 후보자 홍보기사 대가 금품수수 관련 언론인 및 후보자 고발

[구미뉴스]=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6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 홍보용 기사보도의 대가로 금100만원을 요구하여 받은 언론인 A씨와 이를 제공한 후보자 B씨를 89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jpg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범죄라고 밝힌 뒤, 유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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