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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8.14 10:59
안희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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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희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통과

[구미뉴스]=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안희영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9()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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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체계적으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원활한 지원 위한 원격수업 운영실태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원격수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선도·시범학교 지정·운영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역량 강화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지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단체,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의 시도별 무선 AP 구축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상북도 학교 내 무선 AP 설치는 전체 교실 수 12,414개 중 5,252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기 설치된 무선 AP 중 내용연수를 경과한 무선 AP는 무려 5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희영 의원은"코로나19의 확산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양상을 돌아보고 미래를 새롭게 구상하는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경상북도에는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19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서 "코로나19의 상황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도내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가 시급히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희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교육의 뉴노멀로 자리잡기 시작한 원격교육은 앞으로 학교교육의 한 축으로서 실제 등교 수업과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면서,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해 도내 학교의 원격수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조례안은 316() 322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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