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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7.06 10:37
경북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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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진단검사 행정명령

집단감염 확산 우려, 시설 대표자, 교사, 학생 등 2.4일까지 검사받아야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도청.jpg

행정명령 내용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올해 11일 이후 수업을 진행한 경우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129~ 24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 된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8개 시군, 9개소*이며 기숙형태가 7, 비기숙형이 2곳이다.

경주 1, 김천 1, 상주 1, 경산 2, 청도 1, 성주 1, 예천 1, 봉화 1

 

도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126~ 127일까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교사, 학생 등 명단확보, 최근 집합여부 재확인 및 진단검사를 권고하였다.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신속한 검사를 당부드린다고 밝히고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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