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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7.02 03:34
경북도,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 1일 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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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4월 1일 부터 신청

4. 1일 ~ 5. 31일(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4. 1~ 5.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경북도청.jpg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6개의 직불제를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면적, 소농 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친환경, 경관보전, 논활용 직불)로 개편했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직불금(조건불리)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농업에 이용(휴경, 폐경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0.5ha이하 경작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 연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요건은 가구당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로 구분된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도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군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코로나19 대비 접수계획을 점검하였고, 교육자료 배포, 언론반상회보 자료제공 등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공익직불제 신청이 올해가 처음이 아닌 만큼 현장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 농업인들이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 되고 있으니 읍동사무소를 방문할 때는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 "도는 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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