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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6.29 10:21
구미시, 2022년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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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2022년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넓게! 깊게! 중소기업 경영지원
융자 규모 400억원, 1년간 2.5% 이자지원 -
- 새로운 분야의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117일부터 121일까지 400억 원 규모의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접수를 받는다.

홍보이미지_2022 설맞이 운전자금 융자지원.jpg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2.5%)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 원, 우대업체 최대 5억 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뉜다.

 

올해 운전자금 지원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업종 및 우대기업 확대부분으로, 지난해까지 제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11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우대기업 또한 구미 강소연구 개발특구 내 설립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이 추가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여러 악재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유망기업 육성 및 내실 있는 산업다변화를 위한 조치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에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설맞이 운전자금 신청은 117일부터 121일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이며 구미시기업지원 IT포털(http://gumi.go.kr/biz/)’로 온라인 신청(비대면)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지원과(480-61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

구미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구미시 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 여관업은 제외)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융자지원 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시 운전자금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및 다수 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

, 코로나19관련 도시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중복 지원가능

동일 경영자가 다수 기업체 운영 시 1개 업체만 지원가능(대표자 기준)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세금(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제조업으로 신청한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 개별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공장면적 500미만 제조업체는 예외

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액 및 우대업체

융자한도액

구 분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500백만원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근1년간 매출액 기준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융자한도 우대업체(19, 신청일 기준 지정기간이 유효해야 함)

우대업체대상 중 여러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1종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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