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400억 원 규모의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2.5%)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 원, 우대업체 최대 5억 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뉜다.
올해 운전자금 지원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업종 및 우대기업 확대부분으로, 지난해까지 제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11개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우대기업 또한 구미 강소연구 개발특구 내 설립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이 추가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여러 악재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분야의 유망기업 육성 및 내실 있는 산업다변화를 위한 조치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에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설맞이 운전자금 신청은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이며 ‘구미시기업지원 IT포털(http://gumi.go.kr/biz/)’로 온라인 신청(비대면)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지원과(☎480-61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미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구미시 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융자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도․시 운전자금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및 다수 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
※ 단, 코로나19관련 도․시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중복 지원가능
※ 동일 경영자가 다수 기업체 운영 시 1개 업체만 지원가능(대표자 기준)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휴․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세금(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 제조업으로 신청한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 단, 개별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 공장면적 500㎡ 미만 제조업체는 예외
구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액 및 우대업체융자한도액
구 분 |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 3억원 미만 |
200백만원 |
3∼3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
30억원 이상 ∼ |
300백만원 |
|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
∼ 3억원 미만 |
300백만원 |
|
3∼30억원 미만 |
400백만원 |
|
30억원 이상 ∼ |
500백만원 |
※ 구미시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근1년간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융자한도 우대업체(총19종, 신청일 기준 지정기간이 유효해야 함)
※ 우대업체대상 중 여러 종류에 해당하더라도 1종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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