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새해 달력을 보면서 샐러리맨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빨간날이 아닐까? 통상 달력에 빨간색으로 체크되는 관공서의 휴일은 일요일(52일)과 국경일, 설날 등(15일)을 합해서 67일이다. 그런데 2021년은 6월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쳐서 총 64일이다. 뭔가 3일을 손해 본 느낌이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빨간날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 유감스럽게 대기업, 은행,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 그리 많지 않았다. 그동안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을 두고 어떤 근로자는 쉬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해 형평성 문제 등 위화감이 있었다. 이제 올해부터 법으로 규정해 30인 이상 기업은 다 쉬게 된다. 누구나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법정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
나는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공직에 있는 동안 빨간날(공휴일)은 마음 편히 쉬었다. 나와 달리 동생은 빨간날에 제대로 쉬지 못했다. 동생은 25년째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닌다. 어쩌다 동생네 가족과 함께 빨간날에 여행 등 가족행사 계획을 잡으려면 쉽지 않았다. 심지어 부모님 기일이 빨간날과 겹쳐도 동생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내 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문제였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달라졌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법정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공휴일 근무 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로 지정된 날을 의미한다. 즉 관공서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 달력상 빨간날을 말한다.
여기서 법정 휴일과 법정 공휴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법정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다. 이렇게 각 휴일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일반기업이 쉴 수 있는 법정 휴일과 공공기관이 쉬는 법정 공휴일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일반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동안 공휴일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기업이 공휴일에 정상 근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다.
휴일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일반기업이 쉴 수 있는 법정 휴일과 공공기관이 쉬는 법정공휴일엔 차이가 있었다. 이제 일반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에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유급휴일로 인정받는다. |
2018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일반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에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유급휴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동안 회사마다 달랐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통일되어 이제 근로자는 공휴일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개정된 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지난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개정 법안을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기업,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 빨간날 공휴일 적용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시행
300인 미만~3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시행
3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시행
2021년 1월 1 일부터 30인 이상 기업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출처=고용노동부) |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더이상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근로자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증가한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사용자가 일정한 시점에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할 것을 통보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에 따라 소멸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30인 이상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빨간날(공휴일) 64일을 마음 편히 쉴 수 있다. |
그럼 30인 미만 기업은 어떻게 되나? 30인 미만 기업의 빨간날 공휴일 적용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법정 시행일(2022년 1월 1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을 시행하면 정부가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받을 수 있다.
정부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 이전에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 시행으로 사실상 모든 기업 근로자가 빨간날 쉴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휴일 민간 적용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차별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2021년 달력을 보면서 내 동생을 포함해 30인 이상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64일을 마음 편히 쉴 수 있다니 반가운 정책이다.
올해부터 30인 이상 기업이 빨간날을 법정 공휴일로 인정받고 주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워라벨이 본격화될 것이다.(출처=픽사베이) |
근로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또 있다. 2020년 말로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계도기간이 끝나고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된다. 주52시간제는 한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8시간X5일)에 시간외 근로 12시간(월~일)까지 해서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모두 쉬게 됨에 따라 워라벨(Work-life balance의 준말, 일과 삶의 균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동생은 24년을 한결같이 워커홀릭(workaholic, 일중독자)처럼 일했다. 빨간날 일을 해도 당연하게 여겼다. 이제 빨간날(공휴일)을 당당히 쉬면서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올해부터 동생은 워커홀릭이 아니라 워라벨을 실현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이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올해부터 동생네 가족과 함께 빨간날에 여행을 갈 수 있게 됐다. 동생이 기쁜 만큼 나도 기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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