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1월 11일 월요일부터 집합금지, 집합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280만 명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됐다.(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
<아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참조>
지원 규모는 약 4조1000억 원으로, 이번 버팀목자금은 ‘시급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돼 어쩔 도리가 없던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피해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금액까지 지급되는 것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및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매출액에서 음식, 숙박은 10억 원, 도/소매는 50억 원, 제조는 120억 원 이하다. 근로자 수는 음식, 숙박과 도/소매 5인, 제조, 운수는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여야 하며,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금액.(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좀 더 조건이 붙는다.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이 지급된다. 즉, 2019년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1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때 4억 원 이하이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및 금액.(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
신청은 버팀목자금 누리집(https://www.버팀목자금.kr)에서 하면 된다. 포털사이트에 ‘버팀목자금’으로 검색해도 된다. 신청 폭주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적용한다. 1월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월 12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3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조회, 본인인증 및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이 문자로 통보되고, 소상공인은 계좌에 버팀목자금이 입금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번 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출처=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리집) |
지급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들은 11일 오전에 신청하면 가급적 당일 오후,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 전까지는 처리가 완료된다고 한다. 일반업종 소상공인들은 작년 개업 시기(1~5월, 6~11월)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나는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카페 운영자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 박하승(26, 카페 창업) 씨는 친구들과 카페 관련 제품 온라인 유통 창업부터 시작해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요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박 씨는 "현재 명동 상권은 임대료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어 버티기 힘든 정도다. 폐업 진행중인 가게 사장님들도 많이 보이고 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1차 신속지급 업종.(출처=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그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식당은 홀 영업이 가능하지만 카페는 되지 않는 것에 많은 억울함을 느끼긴 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무엇보다 임대료에 대한 부담만 계속 덜어낼 수 있다면 매일 열심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날 것 같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에 함께 이겨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소상공인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누리집 : https://www.버팀목자금.kr/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콜센터 : 1522-35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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