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구미상공회의소(회장:조정문)가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중대재해법) 관련 구미 제조업체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자연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또한,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자연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사 결과, 응답업체 53개사 중 75.5%는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찬성한다는 입장은 24.5%에 불과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1.1%*가 과도하다고 밝혔고, 적정하다는 의견은 15.1%에 그쳤으며, 3.8%는 ‘다소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 ‘매우 과도’ 41.5%, ‘다소 과도’ 39.6%
상기법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은 30.2%에 그쳤으며, 26.4%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사업주 등 처벌 강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32.5%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 경영 리스크 증가’를 꼽았으며, 이어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4.7%),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23.4%),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소지 혼선 야기’(16.9%), 기타(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현재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86.8%*에 달했으며, ‘다소 충분’은 13.2%에 불과했다.
* ‘다소 미흡’(56.6%), ‘매우 미흡’(30.2%)
이처럼 미흡하다고 평가한 정부 정책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과제로는 54.1%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을 꼽았고, 이어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19.7%),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 컨설팅 지원’(8.3%), ‘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8.2%), 기타(14.8%)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주체, 의무내용, 처벌수준 등과 관련한 보완과제로는 56.9%가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추가’를 주문하였으며, 이어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35.4%),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6.2%),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1.5%) 순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34.7%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꼽았으며, 이어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26.4%),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23.6%),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15.3%)순으로 나타났다.
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부국장은 ‘주52시간 근무제’에 이어 내년부터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덧붙여 법의 근본취지에는 상당수 공감하나 사업주가 평소에 최선의 안전조치의무를 시행하여 우수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평소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면책조항을 신설해야하며,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의무주체 |
사업주(법인+개인)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보호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법정 특고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재해정의 |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➀ 사망자 1명 이상 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➂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 중대산업재해 :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➀ 사망자 1명 이상 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➂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족 등 직업성 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
처벌수준 |
▶자연인 -(사망) : 7년 이하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10억원 이하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 5천만원 이하 벌금 |
▶자연인 -(사망) : 1년 이상 징역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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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수준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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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 효과 관련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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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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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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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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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보완해야 할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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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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