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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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진행 중[구미뉴스]=김천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후불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57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현재 진행 중이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는 주민들이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익히고 감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김천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환경오염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이다. 대회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공동주택 세대별 배출량을 전년도와 비교해 감량실적이 우수한 6곳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감면 및 종량제봉투 지급 등 1,0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창현 자원순환과장은"경진대회를 통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김천시민 모두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과 ‘happy together 김천’ 청결운동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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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사업 선정[구미뉴스]=구미시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환경부 공모사업에 참여한 결과, 2건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와 해일로하이드로젠으로 부지예정지는 남구미IC주유소(오태동 243-5)와 영남에너지서비스 SK E&S CNG충전소(선기동 435-3)이다. 오태수소충전소는 총 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 민간 25억원)으로, 올 6월에 설계, 인허가 등 절차를 마치고 8월 착공 준비하여 올 연말에는 운영개시를 할 계획이며, 선기수소충전소는 총 사업비 75억원(국비 42억원, 민간 33억원)으로 내년 상반기 내 착공을 시작하여 ′23년 11월에는 운영개시를 할 예정이다. 특히 선기수소충전소의 경우 기체 수소가 아닌 액체수소로, 기체수소 대비 밀도가 높아 수소 이송 ㆍ 저장에 효율적이어서 대용량 수소 모빌리티 활용에 적합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2021~2025)의 구미 3기 구축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충전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관내 수소차 보급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구미시에 등록된 수소차량은 총 5대로 올해 수소승용 40대를 보급 시작으로 2025년까지 수소 승용 295대 이상 보급하고, 관내 운수업체의 차령초과말소 예정인 시내ㆍ 전세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소버스도 보급할 계획이다. 송조호 환경정책과장은"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수소차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구미시의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해 수소전기차 구매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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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범대를 초대합니다. 어린이교육 미술전 ‘아프지마 지구’[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4월 지구의 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교육형 미술전시 <아프지마 지구>를 개최한다. 강동문화복지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환경오염과 기후 위기의 문제를 되짚고 자원순환 실천을 함께 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전시 작품은 회화부터 설치, 조각 등 환경 위기와 자연 파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작품으로 그린그림(김나령, 김서윤), 김미조, 송송이, 심진희, 초록별상점(박미진)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또한, 전시뿐만 아니라 상설교육 <병뚜껑 오뚜기 만들기> 체험장과 강동 참빛 도서관에서 자연 및 환경 관련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별도 공간도 마련하였다. 특히 전시기간 중 5월 5일(목) 어린이날에는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어린이들을 위해 콩콩놀이터(에어 바운스),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놀이체험과 앙상블 공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갇혀있던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전시 관람료는 1인당 플라스틱 병뚜껑 1개 이상을 가져오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이 병뚜껑은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아프지마 지구>의 전시기간은 4월 19일(화)부터 5월 27일(금)(월요일 휴관)까지이며, 단체관람의 경우 방역 수칙에 준하여 여러 기관이 동시 입장하지 않도록 사전예약 접수(유선)를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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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설관리공단, 김천실내수영장・국민체육센터 대상[구미뉴스]=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은 오는 6일 스포츠타운 內 김천실내수영장・국민체육센터 봄맞이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봄맞이 환경정비는 스포츠타운 內 실내수영장・국민체육센터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참여하여 시설 외부 조경수목과 화단을 정비하고, 잡초 제거를 실시하여 체육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실내수영장 바닥 타일 및 내부유리창 환경정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와 함께 환경정비 작업 중 시설물 보수가 시급한 부분은 자체 수선 TF팀에서 현장 시정조치 하였고, 당장 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계획을 세워 보수할 방침이다. 김재광 이사장은 "봄을 맞아 김천실내수영장 이용고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정비를 실시 했다.”며 "이를 통해 스포츠 타운 內 벚꽃이 개화되는 요즘 시민들의 또 다른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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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약목면,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및 분리배출 홍보[구미뉴스]=칠곡군 약목면(면장 남성태)은 지난달 29∼30일까지 양일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불법투기 취약지역으로 관리되는 곳과 시가지 골목 곳곳을 순찰하면서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야간에 몰래 버리는 얌체행위와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단속을 했다. 현장 적발된 17건의 비규격봉투에 대해 파봉과 행위자에 대해 쓰레기 배출시간,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등 현장 계도를 우선으로 진행했다. 남성태 약목면장은 "주기적으로 계도단속 및 홍보를 실시해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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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7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구미뉴스]=예천군은 1일 오전 10시 감천면 유리 산불 피해지에서 공무원과 감천면 단체협의회,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7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마을의 자랑인 달바위 주변 경관이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개나리, 영산홍, 자산홍 등 꽃나무 총 11,000본을 식재했다. 예천군 관계자는"이번 행사로 식목일 의미를 되새기고 숲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아름다운 숲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산불피해를 입은 감천면 유리 일대는 복구를 위한 벌채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50ha 임야에 편백, 산벚나무 등 약 75,000본을 식재해 조속한 복원을 목표로 봄철 산불피해복구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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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구미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에 400억 투입[구미뉴스]=경상북도는 악화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 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이 투입해 추진하는 도시바람길숲 사업은 4년(1년 설계, 3년 시공)에 걸쳐 진행되며, 구미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입어 올해는 경주가 사업 대상지로 확정돼 설계에 들어간다. 도시바람길숲의 원리는 밤낮의 기압차를 이용해 도시 외곽에서 조성한 숲이 생성하는 맑고 찬 공기를 연결 숲을 만들어 도시 내부로 끌어 들이고, 도심에는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숲으로 녹화해 대기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과 뜨거운 도시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의 생태 시스템이다. 올해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는 구미는 평소 혐오시설이었던 구포 쓰레기 매립지를 적극 활용해 다온숲* 이라는 명칭의 도시바람길숲 조성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다온 : 모든 좋은 것들이 다가온다라는 순 우리말 또 올해 사업대상인 경주는 도심 폐철도 부지 및 황성공원 내 유휴지를 활용해 도시바람길의 기능을 살리고, 아름다운 천년고도의 숲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3월 산림청과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도시바람길숲 조성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지친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탄소중립에도 크게 기여하고, 도심에 조경미를 더해 도시의 격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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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심 하천(봉곡천) 만들기[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 하천과에서는 3월 15일(수) 14:00 하천과, 선주원남동 직원 및 주민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선주원남동 내 하천(봉곡천)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이 날 환경정비는 겨우내 버려져 하천으로 흘러내려 온 각종 쓰레기 수거 및 유수지장목 등을 정비하여 하천 수질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아울러, 구미시는‘22. 3. 7. ~ 3. 16.까지(10일간) 2022년 봄맞이 관내 하천 점검·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홍수기 전 하천 제방 및 시설물(수문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정비와 하천구역 내 쓰레기 제거 등 정화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정태흥 하천과장은"쾌적한 도심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신 주민단체 및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관내 하천의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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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90%지원[구미뉴스]=경상북도는 지역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국고보조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지역 소규모 사업장 약 700개소(총 사업비 853억원) 이상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선정해 개선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207억을 투입해 220개소 이상의 방지시설을 개선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이다.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도 지원되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반드시 부착하고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사업 공고(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관련 문의는 관할 환경부서 및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365일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청정경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1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도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설치비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재정부담 완화 ※ 2020.1.1.부터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이 기존보다 평균 30%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20,740백만원(국비10,370, 도비2,489, 시군비5,807, 자부담2,074) ※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220개소 ☞ 중소기업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서 연간매출액이 1차금속‧전기장비 1,500억원 이하, 식료‧섬유‧금속가공업 1,000억원 이하 ❍ 사업내용 : 대기오염방지시설 신규 또는 교체 비용지원 ❍ 지원조건 : 해당 방지시설 3년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부착 * IoT(Internet of Things) : 정상가동 여부확인 항목(전력, 유량, 온도) 실시간 측정 ❍ 우선지원 : 10년 이상 노후시설, 주거지 인근, 사업장 밀집지역 등 ❍ 지원제외 : 설치 후 3년 이내 시설, 5년 이내 지원받은 시설 추진실적 ❍ ’22. 1. 20. : 사업담당자 회의 개최 ❍ ’22. 1. 31. :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대행 업무협약 체결 ❍ ’22. 2. 25. : 환경전문공사업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22. 2.~3. : 시․군별 사업공고 시행 향후계획 ❍ 사업 홍보(보도자료 배포 등) 및 사업신청 접수(시․군) ❍ 지원기업 선정 등 사업추진(4~12월) ❍ 환경기술인단체 교육 및 세미나 시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참고2 보조금 지원 한도 및 사업추진 절차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및 보조금 지원 규모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사업추진 절차 • 사업 신청서 제출 ➡ • 서류 검토 • 서류 보완 및 재검토 ➡ •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 서류 보완 및 재검토 ➡ • 배출업체 → 지자체 → 센터 • 센터 ↔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 센터(전문가) → 배출업체 • 센터 ↔ 배출업체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 사업 승인 여부 통보 • 사업 협약(계약) 체결 ➡ •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착공 신청 및 선금 신청 ➡ • 센터 ( *지자체 추가 공고 요청) • 센터 → 배출업체 •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배출업체 → 지자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센터 • 방지시설 및 IoT 계측기 등 설치 ➡ • 보조금(잔금) 신청 • 현장확인(준공심사) ➡ • 보조금(잔금) 지급 •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센터 • 센터 → 배출업체 • 센터 → 환경전문공사업체 참고3 지원신청 관련 문의 및 접수처 시‧군별 문의 및 접수처 연번 지자체 주 소 담당부서 부서전화 1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환경정책과 054-270-3093 2 경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환경과 054-779-6371 3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환경위생과 054-420-6681 4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환경관리과 054-840-5283 5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환경관리과 054-480-5272 6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환경보호과 054-639-6782 7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환경보호과 054-330-6037 8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환경관리과 054-537-7357 9 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환경보호과 054-550-6502 10 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환경과 053-810-5478 11 의성군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환경과 054-830-6568 12 청송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환경축산과 054-870-6181 13 영덕군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환경위생과 054-730-6582 14 청도군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환경과 054-370-6187 15 고령군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환경과 054-950-6515 16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환경과 054-930-6185 17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80 환경관리과 054-979-6694 기타 문의사항 연번 담당부서 부서전화 1 경상북도청 환경안전과 054-880-3552 2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 053-81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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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4월부터 카페등 매장내 1회용품 전면 금지[구미뉴스]=성주군 (군수 이병환)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관내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가‘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개정안’을 고시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또한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 나무 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봉투·쇼핑백, 응원용품, 비닐식탁보 등(10종)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하며, 오는 11. 24 부터는 ① 1회용 빨대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② 1회용 우산 비닐 2종이 추가 되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된 비닐봉지는 제과점과 편의점등 종합 소매업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원순환사업소 관계자는"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외식업·휴게 음식업 지회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읍·면 각종 회의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와 주민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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