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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8.01 18:27
국립종자원 경북지원, 2024년도 하반기 정기 종자·묘 유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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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위원 구미시 의원 예비후보

국립종자원 경북지원, 2024년도 하반기 정기 종자·묘 유통조사

- 현장조사 기간: 2024. 8. 12. ~ 10. 18.
- 대상: 씨마늘, 쪽파종구 생산·판매업체 및 신규등록 종자·육묘업체
- 조사항목: 종자·육묘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서봉열)은 금년 하반기 대구·경북 지역 내 불법 종자·묘 유통차단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812일부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국립종자원 경북지원.jpg

특히, 이번 유통조사는 김장용 채소종자(모종), 씨마늘, 쪽파종구 등 생산·판매업체와 신규등록 종자·육묘업체 중심으로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사항은 종자·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묘의 품질(가격)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 시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되며,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를 생산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품질표시가 되지 않은 종자·묘를 단순 판매하는 자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6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근 인터넷 종자·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상시 인터넷 모니터링 및 수입종자에 대한 유통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종자·묘 유통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생산·수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관련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불법 종자·묘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국립종자원 종자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및 종자유통제도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누리집(www.seed.go.kr) 이용하거나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9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종자, 묘목(규격묘), 묘 품질표시 사항 >

 

 

 

종자

품종명, 종자업등록번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등록번호 또는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재배 시 주의사항,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 종균 접종일),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발아 보증시한

해당할 경우: 유전자변형종자 표시,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묘목

품종명, 종자업등록번호,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등록번호 또는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재배 시 주의사항

해당할 경우: 유전자변형종자 표시

규격묘 품질표시(사과,,복숭아,포도,,감귤류,자두,매실,참다래,뽕나무)

작물명, 품종명, 생산자명, 파종일, 육묘업 등록번호


담당 부서

국립종자원

책임자

지원장

서봉열

(054-858-5701)

 

경북지원

담당자

주무관

이상룡

(054-858-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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