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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6.20 23:22
대구지방환경청, 202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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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지방환경청, 202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구·경북 관내 3,163개소 화학물질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4.1.~4.30.까지 조사

[구미뉴스]=대구지방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대구·경북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163개소 대상으로 41일부터 430일까지 202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jpg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취급(제조·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이 환경(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또는 폐수처리업체로 이동된 양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조사대상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해당되며 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화학물질 취급량, 배출량, 폐기물로의 이동량 등을 2024430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한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44일에 2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집합교육)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홍재근실)/(113:0015:00, 215:3017:30)

 

다만, 부득이하게 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업장 담당자는 325일부터 4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를 듣거나, ‘배출량조사 보고시스템에 있는 사이버 강의, 대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 온라인 강의(https://www.youtube.com/@moe_nics) : 3.25.()3.29.(), 4.1.() 13:0017:00

제출된 배출량 조사 결과는 대구지방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보완·검증을 거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파악함으로써 화학물질 배출저감과 안전관리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환경청은 중소(영세)사업장이 배출량 산정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화상담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설명

 

조사개요

대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대상사업장 :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할 경우 대상

-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업소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0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대상물질 415종 중 취급량이 기준 이상*인 업체

* 그룹 : 취급량 1/년 이상인 화학물질(20)

그룹 : 취급량 10/년 이상인 화학물질(395)

 

조사내용

- 사업장 일반현황, 화학물질별 연간 취급량(제조량, 사용량)

- 화학물질이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 화학물질이 폐기물·폐수에 포함되어 사업장 외부로 이동된 양 등

- 면제대상 여부

 

조사표 제출방법 :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물질을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직접입력

 

조사표 제출기한 : ’24. 4. 30.

폐기물처리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24. 8. 31.까지 제출 가능

 

조사표 미제출시 및 허위 제출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의해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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