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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6.02 12:25
제2회 경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3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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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회 경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3개 안건 심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방향 마련 -
- 병오천외 4개 하천 등 3개 안건, 심도있는 심의로 조건부 가결 -

[구미뉴스]=경상북도는 514일 제2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경북도에서 수립 중인 지방하천(병오천)4개 하천 하천기본계획3, 16개 하천에 대하여 조건부 심의의결했다.

(4-1)지역수자원관리위_심의.jpg

이번 심의 안건은 병오천 외 4개 하천 L=36km, 방율천 외 5개 하천 L=43km, 동천 외 4개 하천 L=37km 등 전체 3건으로 하천의 홍수량과 홍수위산정, 하천환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심의로 자료 보완·검토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3(16개 하천) 모두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다.

(4-2)지역수자원관리위_심의_2.jpg

병오천외 4개 하천건은 5개 하천 중 4개 하천이 금회 하천기본계획을 최초 수립하는 것으로, 산지부 하천의 특색에 맞게 하천구역 지정 및 하천 정비방향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방율천외 5개 하천건은 특히 농어촌공사 및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에 대한 고려와 함께 안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책마련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동천외 4개 하천건은 홍수량 산정에 필요한 강우자료 선정과 과거 하천피해이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홍수관리구역설정 및 제방설치 구간의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천기본계획수립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와 종합적인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 수립 후 10년 단위로 재정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하천재해예방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어렵고, 하천관리에 있어 인·허가 시 허가가 지연되는 등 민원 발생과 수해복구사업 시행 시에도 영구적인 복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박동엽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종전의 단순한 하천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하천기본계획 단계에서 부터 하천형상이나 중요도에 따라 보전복원친수지구로 지정하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천정비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심의에 통과된 하천은 기본계획수립을 바탕으로 하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살리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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