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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7.04 08:59
경북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속도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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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북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속도전 돌입

- 전 도민의 89.8%인 236만 여명 대상 1인당 25만원씩 지급 -
-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구미뉴스]=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도민에게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4)코로나_상생_국민지원금_가이드라인.jpg

경북은 전 도민의 89.8%2,363,505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21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되며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 특례기준 : 1인 가구소득 5,800만원,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 1명 기준 적용

** 고액자산가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지난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으며,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지원된다. 지원신청과 지급 모두 개인별로 진행되고, 미성년자녀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여부 및 금액 등의 안내도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한 사람에 한해 5일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8.30.부터 신청가능),

 

6일부터는 카드사·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에 접속하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온라인*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으로,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적용(1,6/2,7/3,8/4,9/5,0/토일모두)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한다.

 

13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일정 사전안내 후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추후 재방문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9.8%까지 대상이 되는 만큼, 소득기준경계에 있는 도민들의 지원금관련 문의 등을 고려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민원발생 및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콜센터 번호 1522-0120, 054-880-38115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한편,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상생국민지원금 T/F팀을 구성해 가동 중이며, 830일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를 통해 예산편성, 시군전담조직 구성, 지역사랑상품권 확보 등 지원금 준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이번 지원금을 최대한 앞당겨 추석 전에 지원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치고 힘든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 1인 가구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추가

1

170,000

170,000

-

< 2인이상 외벌이 가구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2

200,000

210,000

200,000

3

250,000

280,000

260,000

4

310,000

350,000

330,000

5

390,000

430,000

420,000

6

420,000

460,000

450,000

7

490,000

540,000

550,000

8

550,000

590,000

640,000

9

640,000

670,000

820,000

10

640,000

670,000

820,000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2인이상 맞벌이 가구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지역

혼합

2인 맞벌이

250,000

280,000

260,000

3인 맞벌이

310,000

350,000

330,000

4인 맞벌이

390,000

430,000

420,000

5인 맞벌이

420,000

460,000

450,000

6인 맞벌이

490,000

540,000

550,000

7인 맞벌이

550,000

590,000

640,000

8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9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10인 맞벌이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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