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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7.04 08:59
구미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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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코로나19 운영시간 제한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구미뉴스]=구미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5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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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구미시 세정과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운영시간 제한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8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기한(52)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황진균 세정과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으로 기업운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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