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흐림속초30.9℃
  • 흐림27.8℃
  • 구름많음철원28.0℃
  • 구름많음동두천27.5℃
  • 구름많음파주27.5℃
  • 구름많음대관령25.6℃
  • 구름많음춘천27.3℃
  • 비백령도25.6℃
  • 구름조금북강릉31.7℃
  • 구름조금강릉32.9℃
  • 맑음동해32.7℃
  • 흐림서울28.5℃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28.6℃
  • 맑음울릉도31.9℃
  • 구름많음수원28.1℃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8.5℃
  • 구름많음서산28.9℃
  • 맑음울진33.2℃
  • 구름많음청주29.5℃
  • 구름조금대전29.1℃
  • 맑음추풍령28.1℃
  • 구름조금안동28.2℃
  • 구름조금상주28.8℃
  • 맑음포항30.4℃
  • 구름많음군산28.6℃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조금전주30.2℃
  • 맑음울산29.9℃
  • 맑음창원30.6℃
  • 구름조금광주28.4℃
  • 맑음부산29.8℃
  • 맑음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8.7℃
  • 구름조금여수27.8℃
  • 안개흑산도27.4℃
  • 구름조금완도28.3℃
  • 구름조금고창29.3℃
  • 맑음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30.0℃
  • 구름많음27.6℃
  • 맑음제주29.8℃
  • 맑음고산28.7℃
  • 맑음성산30.4℃
  • 구름많음서귀포30.3℃
  • 구름조금진주28.1℃
  • 구름많음강화27.6℃
  • 구름많음양평28.1℃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인제27.5℃
  • 구름많음홍천27.7℃
  • 구름많음태백26.8℃
  • 구름많음정선군28.9℃
  • 맑음제천27.1℃
  • 구름조금보은28.0℃
  • 구름많음천안28.7℃
  • 구름많음보령29.6℃
  • 구름많음부여29.0℃
  • 구름조금금산28.2℃
  • 맑음29.0℃
  • 구름많음부안29.0℃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30.4℃
  • 맑음남원28.6℃
  • 맑음장수27.5℃
  • 구름조금고창군29.2℃
  • 구름조금영광군28.8℃
  • 맑음김해시29.2℃
  • 구름많음순창군27.5℃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30.7℃
  • 구름조금보성군28.9℃
  • 구름조금강진군28.7℃
  • 맑음장흥28.4℃
  • 구름조금해남29.2℃
  • 맑음고흥30.9℃
  • 구름조금의령군29.0℃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9.8℃
  • 구름조금진도군29.2℃
  • 구름많음봉화25.7℃
  • 맑음영주27.5℃
  • 맑음문경28.5℃
  • 구름조금청송군28.7℃
  • 맑음영덕30.5℃
  • 구름조금의성28.5℃
  • 구름조금구미28.7℃
  • 맑음영천29.6℃
  • 맑음경주시30.8℃
  • 구름많음거창26.9℃
  • 구름조금합천28.5℃
  • 맑음밀양29.2℃
  • 구름조금산청28.0℃
  • 구름조금거제28.7℃
  • 구름조금남해28.4℃
  • 맑음30.7℃
기상청 제공

365일 언제나 새로운 실시간 뉴스! 빠른 뉴스!!

최종편집일. 2024.08.02 03:50
경북소방본부,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 시 제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북소방본부,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 시 제재 강화

- 명확한 제재를 위하여 기존 행정규칙과는 별도로 법률 조항 신설 -
- 금연 구역 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 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 마련 -
-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에서 흡연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구미뉴스]=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행위 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7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소방본부-1.jpg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도지사의 표지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이다.

 

또한,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규정이 존재하였지만 흡연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상위 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 금지와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였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주유소 관계인은 물론 이용하는 도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