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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7.02 03:34
대구시의회,, 조례안 등 26건의 최종 의결과 2건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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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례안 등 26건의 최종 의결과 2건의 ‘5분 자유발언’

► 31일(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6건 안건처리 후 산회 -
►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촉구 등 5분 자유발언 2건 예정 -

[구미뉴스 임양춘 대표기자]=대구시의회(의장 이만규)731() 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718()부터 14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다. 이날은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최종 의결과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제302회 임시회 폐회.JPG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결산안 2, 조례안 21, 동의안·의견제시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당초예산보다 2,622억 원 증액된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109,9299,800만 원을 부족한 시 재정을 고려하고 민생경제 및 현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한 후 세부사업의 예산을 일부 조정해 수정안 가결했다.

 

한편, 운영위원회(위원장 전경원)는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인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채택했으며, 조례안이 31() 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정옥 의원 5분발언-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회복을 위한 관심과 지원 촉구.JPG

31() 3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도시경관 및 시민안전을 위한 현수막 관리제도 강화 촉구(허시영 의원, 달서구2)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허시영 의원 5분발언-정당현수막 적극적인 대응 촉구.JPG

다음 회기는 제303회 임시회로 95()부터 915()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DSC05419.JPG

7. 31.() 10:00: 3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 안건 처리 및 폐회)

DSC05332.JPG

붙임: 위원회별 안건처리 결과

302회 임시회 위원회별 의안처리 결과

 

처리현황

위원회별

처리건수

처리결과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부결

찬성의견

채택

유보

26

19

3

 

2

2

 

운영

2

 

 

 

 

2

 

기획행정

3

3

 

 

 

 

 

문화복지

5

5

 

 

 

 

 

경제환경

5

3

2

 

 

 

 

건설교통

7

5

 

 

2

 

 

교육

2

2

 

 

 

 

 

예산결산

2

1

1

 

 

 

 

의원 16 , 위원회 2, 시장 8

 

처리결과

운영위원회 : 2

-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채택

-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채택

 

기획행정위원회 : 3

-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문화복지위원회 : 5

-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지 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경제환경위원회 : 5

-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가결

주요

수정내용

조례안에 규정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 후 지원사업의 내용을규정하고자 관련 조문 삭제

-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가

주요

수정내용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규정한 조문 삭제

-

대구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부지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원안가결

 

건설교통위원회 : 7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30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교육위원회 : 2

-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

-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안가결

주요

수정내용

수정예산액

:

109,930

억원

제출예산액

:

109,930

억원

:

0

억원

 

* 제출예산액 대비 규모 변동없음, 세부사업 예산액 일부 조정

 

 

-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계류의안 : 3

(6645)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기행(부결)>

(6618)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환(심사유보)>

(6435)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교(심사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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