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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7 02:27
구미시, 옥외광고업무 담당 공무원 법령 및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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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옥외광고업무 담당 공무원 법령 및 실무교육

아름다운 거리문화 위해 공무원이 최일선으로! .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020. 2. 19.() 오전 11,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읍면동 옥외광고업무 담당 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선진광고 문화정착과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한 ‘2020년 옥외광고업무 담당 공무원 법령 및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20년 옥외광고업무 추진방향과 옥외광고 관련 법령 및 실무교육으로 진행 되었으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01회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올바른 광고문화의 확립과 시민 및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제공하는데 최일선 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절실 하다는 뜻에서 실시하였다.

 

문경원 도시환경국장은 금년도에 선거와 전국체전이 열리는 만큼 시민과 방문객에게 품격 높은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있어 옥외광고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의 시작에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신평2동 신비로일원 간판개선사업,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사업의 추진과 불법광고물 ZERO 거리 지정 운영,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등 시민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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