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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7 02:27
경북도,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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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 실시예정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모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다음해 3월)에 대비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올해 3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실시하는 첫 실전훈련으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안)의 이행력 점검을 위해 도와 23개 시군 등 도내 전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한다.

※ 학교, 어린이집, 재난대응(ASF) 지자체는 제외

훈련 상황은 ‘주의’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2단계를 가정해서 15일 06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며, 서면과 실제 훈련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주의’경보 : PM2.5 1시간 15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 날 75㎍/㎥ 초과 예보

훈련 중점 점검내용은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 시행, 사업장‧공사장 각 1개소씩 가동시간 단축이며, 중앙 통제관의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

** 다만, 소방‧경찰 등 긴급차량,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제외 대상으로 비표를 받아 운행이 가능함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한다.

훈련결과를 통해 도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완하여 초미세먼지 재난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경보 수준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또는 발령기준 충족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 징후 감시 강화

◦ 비상저감 착수

(비상저감조치 1단계)

주의

(Yellow)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75㎍/㎥ 초과 예보

◦ 협조체계 가동

◦ 공공부문 저감 강화

(비상저감조치 2단계)

 

경계

(Orange)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2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150㎍/㎥ 초과 예보

◦재난대응 가동

(비상저감조치 3단계)

심각

(Red)

◦ 전국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PM2.5 1시간 400㎍/㎥, 2시간 이상 지속 +다음날 200㎍/㎥ 초과 예보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비상저감조치 3단계)

※ 초미세먼지 재난에 대한 위기경보는 대기 관측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 (전국적) 3개 시·도 이상 위기경보 시
    (지역적) 개별 시·도(개별 시·도 내의 일부 권역에 위기경보 발령포함)

※ 단, 위 발령기준은 재난에 대한 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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