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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6 11:29
백승주 의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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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승주 의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

사법접근권 개선으로 신속한 법률서비스 제공

[구미뉴스]=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일 구미시 봉곡로 108 명성빌딩 2층에 구미지소를 개소하여 4일(월) 부터 지역주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7일(목) 11시30분 백승주 국회의원(구미시 갑)이 방문하여 이사장과 환담을 가지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구미지소는 인구 42만 명에 이르는 구미시에 공단 지소가 설치되지 않아 구미시민이 인접 김천출장소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소하게 되었고, 변호사 1명을 포함하여 직원 3명이 근무하면서 무료 법률상담과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3,000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95,048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1-3급, 북한이탈주민 등과 기준 중위소득 150%(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45,305원 이하) 이하 농어업인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2009년부터 농어촌ㆍ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률복지구현을 위해 전국 시 ․ 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개소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그 동안 72개 지소를 신설하였다. 2009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설치된 72개 지소의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이 2,622,160건이고 민사법률구조는 임금, 손해배상 등 45,658건에 이르고 있다.

 

백승주 의원 “그동안 구미시는 인구 43만의 도시이자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경제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이 구미시에 없어서 여러모로 구미시민들과 기업들이 불편을 느꼈지만 이제 법률 서비스 편의성이 증대되었다”며, “이제는 구미의 인구와 기업, 그리고 법률 서비스 수요에 맞춰서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출장소를 거쳐 지부로 발전해야 한다”고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구미 지소는 구미 인구와 법률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다른 지소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법률구조공단 지소에는 법무사 1명만이 배치되지만 구미지소에는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특별히 배치되었다”라고 구미지소의 특징을 강조했다.

또한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구미지소가 3.5일(월)부터 법률 민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서비스 신청 건수가 구미지소는 8건, 김천출장소는 5건으로 구미가 김천보다 법률 서비스 수요가 많다”면서, “벌써 이만큼 구미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김천보다 많은데 앞으로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의 존재가 구미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서비스 수요가 매우 늘어날 것이기에 백승주 의원님의 구미지소가 이제는 출장소와 지부로 발전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매우 공감한다”며 백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구미 지소 개수를 통해 연간 법률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을(인구수가 비슷한 김해 지소 평균 소송으로 사건 수 1,300건 적용시) 최대 2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체험형법문화교육 등의 다양한 법적 서비스 지원이 제공된다.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식 행사에는 백 의원을 비롯한 조상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상호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윤창욱, 김상조 경상북도 도의원, 김재상 시의회 부의장, 김태학, 김장수, 서문환, 최명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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