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30일(수) 검찰의 대성청정에너지(주)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회사가 취한 부당이익 34억원을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가스요금 산정절차 및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성청정에너지(주) 공급권역 : 안동, 영주, 군위, 의성, 예천, 봉화
특히, 이번 사건은 행정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의 어려움과 관행적인 행태로 인해 발생된 일로, 경북도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부당이익의 회수, 요금산정의 엄정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제출한 공급비용(안)을 도에서 전문회계법인의 검증용역을 통해 최적의 공급비용(안)을 마련한 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회사가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부풀려 제출할 여지가 있고,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회계법인이 실시한 검증용역이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절차 및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적정성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비용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주요 포인트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검증용역 수행 회계법인이 중점 점검토록 하고 ▲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 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검증용역 기간을 현재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 공급비용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전문회계사를 참여시켜 공급비용 산정결과를 2차 검증토록 함으로써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시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재검토하여 회사가 자료를 과실 또는 거짓으로 제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 공급비용 산정 관련 자료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 도시가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및 공급비용의 적정성 검토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과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개정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 도시가스요금 산정 및 관리강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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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크리스트 활용 |
- 공급비용 산정용역 시 중점 점검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활용 |
② 용역기간 확대 |
- 용역수행기간을 (현재)2개월 정도 → (개선)3개월이상 보장하여 공급비용산정의 정확성을 높임 |
③ 물가대책위원회 |
- 물가대책위원회에 전문 회계사를 (현재)1명 →(개선) 3명이상 참여시켜 전문성 강화 회계사에게 공급비용 산정결과를 2차 검증 |
④ 용역시 전년도 |
- 다음연도 공급비용 용역시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 기초자료 재검토 |
⑤ 정보공개 확대 |
도시가스 공급비용 원가산정 자료를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한 공개 |
⑥ 제도개선 건의 |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 건의 |
경북도는 이번 사건의 엄중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도의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도내 4개권역의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요금산정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이번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가스회사의 정직한 경영과 지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도시가스사의 부당이익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시 가스요금에 반영해(요금인하)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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