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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7 02:27
구미시 7년전 단수사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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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미시 7년전 단수사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7년을 기다린 17만명의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 준 대법원 판결

[구미뉴스]=지난 2011년 5월, 구미시 전역에서 발생한 단수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미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단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만 50만 여명, 그 중 17만명의 구미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해 7년간의 긴 기다림 끝에 내려진 결과여서 구미시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2011년 5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한 낙동강변 해평취수장의 물막이 보가 무너지면서 구미, 김천, 칠곡지역의 주민들이 짧게는 이틀, 길게는 닷새까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행했다.

이에 구미YMCA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종 원인으로 무리한 4대강 공사로 인한 사고임을 지목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구미시와 수자원공사의 늦장 대응, 불명확한 원인규명, 책임회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구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2∼5일간 단수 기간에 따라 1인당 6만∼15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17만명의 시민들과 함께 제기하였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책임이 없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만을 물어 피해주민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2015년 2심에서는 1심의 결과를 뒤집어 "수자원공사와 주민 사이에 수돗물 공급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며 수자원 공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구미시가 1인당 2만∼4만원씩의 위자료를 피해주민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지난 12일, 대법원은 “시민들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구미시가 시민들에게 2만~4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은 잘못되었으므로 파기환송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구미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단수사태는 그 원인과 과실 책임 등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인해 정부,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 모두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오로지 50만 피해주민들만 남게 되었다. 이에 본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7년 전, 생수로 머리를 감고 뜨거운 여름, 도로가에 길게 줄을 서며 소송에 참여한 구미시민들은 고작 몇 만원의 보상을 바라고 참여한 것이 아니다. 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의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민들의 상실감은 크지만 소송참여를 통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구미시장과 수자원공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는 법적인 책임은 면하게 되었으나 구미시민들을 7년이란 기간 동안 소송에 휩싸이게 한 채 책임을 회피해온 것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한 진실한 사과와 책임 있는 수돗물 관리 운영에 대한 약속과 대책을 하루빨리 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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