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경상북도는 유럽지역, 중국 등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도민들은 사전 예방 접종력을 확인, 미 접종자와 미 완료자는 접종 후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에서 유행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우크라이나에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인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도 발생률이 높고 최근 대만에서 유입된 사례로 인해 일본(오키나와 현)에서도 38명(‘18.3.20~4.10)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후 해외 유입으로 인한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 홍역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의 환자 발생이 있을 수 있다.
홍역 유행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 검역소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귀가 후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당부했다.
한편 의료기관에는 발열, 발진환자 진료 시에는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격리치료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2번의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예방접종과 감염예방을 위한 손 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역 개요
구 분 |
내용 |
정 의 |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
잠복기 |
•7∼21일(평균 10∼12일) |
전염기 |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 까지 |
감염경로 |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 |
주요증상 |
•회복기: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김 •연령, 백신 접종력, 수동 면역항체 보유여부에 따라 뚜렷한 전구증상 없이 발열과 가벼운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
진단기준 |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홍역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환자관리 |
* 표준주의, 공기주의 •접촉자격리: 예방접종, 면역글로불린 투여 |
치료 |
•보존적 치료: 안정, 충분한 수분 공급, 기침․고열에 대한 대증치료 |
예방 |
• 예방접종: 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MMR 백신 2회 접종 |
유행지역 여행 대비 홍역백신 접종 안내
연령, 과거 접종 횟수별 유행지역 여행 대비 홍역백신(MMR) 접종 스케줄
○ 과거에 홍역을 앓은 경우는 접종 불필요
○ 만 51세 이상 성인(1967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자연면역이 형성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접종 불필요
○ 만12세 이하 아동(국가예방접종 대상 연령)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 예방접종비용 지원
※ 연령별 MMR 접종력에 따른 접종 기준
연령 |
과거 MMR† 접종횟수 |
해외여행 대비 가속접종‡일정 |
향후 MMR 접종일정 |
0-5개월 |
없음 |
접종대상아님 |
권장 접종일정(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따라 2회 접종 |
6-11개월 |
없음 |
1회 |
생후 12개월 이후 1회 재접종이 필요하며, 2차 접종은 권장 접종일정(만 4-6세)에 따라 접종 |
12개월~만 50세 |
없음 |
2회 접종 |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향후 추가 접종 필요하지 않음
|
1회 |
1회 접종 |
||
2회 |
필요없음 |
†MMR: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가속접종: 불가피하게 표준접종일정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서 신속하게 면역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하며, 이전 접종과 최소 접종간격은 4주임
* 홍역 예방접종력은 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능
* 임신 또는 면역저하 상태인 경우에는 생백신의 일시적인 금기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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