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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7 02:27
경북도,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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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기간 연장

정밀조사 후 복구비 지원, 낙과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건의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지난 4월 7~8일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기간을 당초 5월말에서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개화기 저온피해가 발생한 배, 복숭아 등 농작물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난달 23일 경부터 사과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낙과현상이 발생한데 이어 5월 29~30일에는 안동, 영천 등 10개 시군에 우박이 내려 392ha의 농작물에 피해를 끼쳤으며, 이에 따른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 정확한 피해면적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작년 말 인상된 재해복구비 기준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가 지원되며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초과되는 경우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이 지원된다.

한편, 경북도는 사과 낙과피해를 입은 농가 중 종합위험방식 농가는 물론 특정위험방식 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달 31일 농식품부에 서면건의 하였으며, 반영 시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유형

① 종합위험방식(모든재해 해당) : 금번 피해보상에는 문제 없음

② 특정위험방식(태풍, 우박)의 특약(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집중호우)으로 가입

※ 금번 유과 낙과피해의 경우 특정위험방식 특약(봄동상해)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피해농가가 복구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피해농가는 조사기간 중 읍면동 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단가 인상

지원항목

단위

현행(A)

인상(B)

인상율(B-A)/A*100

20개 항목(평균 인상율)

 

 

 

184.4

농약대(6)

병해충방제
(일반작물-수도작기준)

ha

222,562

519,852

133.6

병해충방제(채소류)

ha

302,145

1,676,887

455.0

병해충방제(과수류)

ha

626,362

1,745,788

178.7

병해충방제(인삼)

ha

235,265

3,234,868

1,275.0

병해충방제(약용류)

ha

566,218

940,792

66.2

병해충방제(화훼류)

ha

2,570,597

6,226,973

142.2

평균 인상율

 

 

 

375.12

대파대(14)

일반작물(무,배추기준)

ha

2,204,286

2,658,599

20.6

채소(엽채류)

ha

2,968,000

4,103,696

38.3

채소(과채류)

ha

3,920,000

6,185,114

57.8

채소(토마토,풋고추,가지)

ha

2,841,108

11,936,761

320.1

채소(오이,딸기)

ha

6,852,692

15,592,515

127.5

채소(파프리카)

ha

9,017,292

28,900,410

220.5

과수(묘목기준)-유자

ha

3,326,492

4,552,807

36.9

화훼-심비디움(생육초기)

ha

32,092,530

49,143,886

53.1

화훼-안개초(생육초기)

ha

14,007,000

17,220,000

22.9

화훼-호접란(생육초기)

ha

96,076,930

134,822,702

40.3

버섯류(종균기준)-약용류

ha

43,124,400

67,397,400

56.3

녹차(묘목기준)

ha

6,586,640

14,152,804

114.9

뽕나무(누에 사육용)

ha

15,750,000

31,815,000

102.0

뽕나무(오디 생산용)

ha

8,150,000

26,565,000

226.0

평균 인상율

 

 

 

102.7


※ 주 : 채소류(5항목) 현행단가는 시설채소 기준이며 개정 전까지 노지채소는 일반작물(무, 배추기준)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항목개편으로 노지‧시설 구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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