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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6 19:39
경상북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임시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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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상북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임시회 열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처리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3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할 계획이다.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3월 9일 시행)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지방의원은 도의원이 60명(지역구54+비례6), 시군의원이 284명(지역구247+비례37)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변함이 없으나 포항·경주·김천·구미시의 일부 선거구 구역이 변경되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당과 시·군 자치단체,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획정했다.

김응규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무역전쟁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남북관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 처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포인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운영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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