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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4.27 02:27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첫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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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첫 업무보고 받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전개

[구미뉴스]=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제297회 임시회를 맞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3건과 소관 실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조례안 심사에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3년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방식이 추가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체취득 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이태식(구미)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지자체간 갈등과 정치적인 요인으로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진단하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갈등요인을 해결하고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의원은 “북부권, 서부권, 북부권, 남부권 등 권역별 중심축을 바탕으로 거점별 발전기반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해안권에는 뚜렷한 사업과 발전전략이 없다”고 지적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위한(비례) 의원은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균형발전은 지방의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창규(칠곡)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도 중요하지만 이전 후에 항공물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으며,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는 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원조건을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8일에는 조례안 1건과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전략기획단, 동해안전략산업국,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도기욱(예천)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도 도정업무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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