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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4.05.02 05:04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반값에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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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동호반자연휴양림, 반값에 즐기자!

안동시민, 할매·할배의 날이 속한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등

[구미뉴스]=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개정(‘17.12.28)에 따라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와 산림휴양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안동호반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기에 휴양림을 이용하는 안동시민, 할매할배의 날(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속한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또는 경로자를 동반한 자, 자원봉사단체 등은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휴양림 홈페이지(http://huyang.gb.go.kr) 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되며, 사용당일 신분증 등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사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서 반값 기회를 만끽하면 된다.

안동호반자연휴양림은 도산서원, 이육사문학관 등 문화유산과 산림과학박물관, 생태 숲, 야생동물생태공원이 인접해 있어 자연과 문화유산이 융합된 휴양문화 거점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안동선비순례길의 백미(白眉)인 선성수상길의 부교(浮橋)를 걸으면 안동호의 물위를 걷는 듯한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산림문화휴양촌이 확대 개장되면 산림치유체험 등 휴양수요 트랜드를 반영한 대단위 산림휴양 인프라가 형성되어, 지역의 명품 휴식처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훈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장은 시설사용료 감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휴양림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비성수기 탄력적인 시설사용료 조정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휴관일 지정으로 휴양림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시설명

규모
()

수용인원
()

시설사용료

비수기

성수기

감면 (50%)

전통가옥

사랑채

56

10명이하

70,000

110,000

35,000

처갓집

56

10명이하

70,000

110,000

35,000

외갓집

71

14명이하

90,000

140,000

45,000

종갓집

106

18명이하

110,000

180,000

55,000

숲속의집

다람쥐방

39

6명이하

50,000

70,000

25,000

토끼방

43

8명이하

60,000

90,000

30,000

원앙방

43

8명이하

60,000

90,000

30,000

부엉이방

57

10명이하

70,000

110,000

35,000

휴양관

소나무

65

8명이하

70,000

110,000

35,000

향나무

잣나무

측백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회화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백일홍

왜가리

120

18명이하

110,000

180,000

55,000

 

감 면 대 상

감면율

비고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

50%

비수기에 한함

할매·할배의 날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및 경로자를 동반한 자

지역주민(안동호반 자연휴양림의 경우 안동시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감면은 비수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성수기 및 휴관일을 제외한 기간에 한한다.

감면이 중복 시에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기간에 대하여 휴양림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협약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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