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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K모 의원 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 2011.01.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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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법원은 26일(수) 오후 구미시의회 K모 의원을 알선수죄 혐의로 긴급 구속하였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그동안 구미시 산동면에 조성 중인 태양 발전소 건립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진정 등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달 들어 K모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데 이어 21일에는 소환 조사 후 귀가, 법원이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후 영장을 발부하고 26일 긴급 구속하였다.

    K모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100억원대의 태양광 건립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각종 의혹에 대한 지역여론이 가일층 힘을 얻고 있다.

    한편 K모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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