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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관련, 구미시청 관련부서 대대적 감사 돌입

기사입력 2010.08.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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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 8월10일자 기사“불법을 합법인양 시민을 속인 구미시”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는 구미시 감사실로 이첩, 철저히 감사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구미시청 감사실은 관련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현재 기사와 관련된 불법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한 해당 부서에 감사를 진행 중인 지금도 8월10일 지적한 장소 특히 문화예술회관 담에는 불법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다.

    관계기관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고 계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정한 법질서를 지키는 것을 덕목으로 삼고 권위를 가진 공무원들의 본 보기를 원하는 순수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었는지 깊이 반성할 일이다.

    영세한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희망의 돛처럼 한 폭의 현수막을 걸기를 원하지만  한푼이라도 적은 금액이 선택 조건 일순위일 것이다. 하지만 설치된 게시대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단속대상이 될 경우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수많은 불법현수막에 일괄 단속이 아닌 이상, 단속에 걸린 시민은 억울하다고 상대적 억울함을 호소하니 이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구미시청과 인접한 문화예술회관은 예외법이 적용되는 듯하여 씁쓸한느낌이다. 구미시에서는 눈감고, 보고도 못 본척... 서로 뭔가 있는 듯하다. 이런 사항을 구미시장은 너무 바빠서 전혀 모르실테지만...민생의 어둔 곳도 빠뜨리지 않겠노라던 시장의 말을 너무 믿은 탓에,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거주하는 K 모씨는 본인이 투표로 해서 당선된 시장이 저렇다고 하면서 시 행정에 대해 쓴소리 불만을 듣기 민망할 정도로 한바탕 성토하였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는 힘없는 서민들의 바램일 뿐, 알량한 권세앞에 무색하다.

    구미시는 불법으로 거두어 들인 부당 수익금을 시민에게 즉시 돌려주고 문화예술회관의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부과하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비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민신문 최영태/구미뉴스 임양춘기자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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