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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다주택 보유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해명

기사입력 2020.07.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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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북도는 연합뉴스 2020. 7. 8.() 1급 이상 공직자 1/3 및 시도지사 4다주택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주택 시도지사 언급에 대하여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입장에 대해 해명했다.

     

    연합뉴스 2020. 7. 8.() 보도내용에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김천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철우 도지사는 "김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본인소유의 단독주택과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서 "김천에 보유한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으로서 작고하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790만 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으로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 "국회의원 시절 서울생활을 위해 구입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보유중인 주택의 전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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