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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시민경제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적측량이 필요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토지분할, 경계, 현황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를 감면 받을수 있게 했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거 장애등급이 제1급 내지 제3급까지 의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30% 감면해 주는 서비스로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운용 열린민원과장은“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시민에 대한 지적행 정 서비스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Happy together 김천」운동에 동참하는 만큼 해당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 수수료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열린민원과 지적팀(☏054-420-6382)이나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054-420-6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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