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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정비 추진

기사입력 2020.01.3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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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김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방안 수립을 지난해 3월 착수하여 현황조사를 마쳐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이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결정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20년동안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오는 20207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이다.

    2019년말 기준 김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수는 1,755개소(31)이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9개소(5.8, 추정사업비 1조원 정도)로 집행률은 71%정도이다.

    이 중 202071일에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325개소(4.5, 추정사업비 7,100억 정도), 실효전까지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실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천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 71%(경북지역 시지역 순위 : 3, 1위 안동시 75%)

    이에 김천시는 실효대상 시설중 재정여건 및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실효되지 않도록 매년 부지매입 및 인허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년도 4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효되기전 도시계획도로(34개소), 근린공원(2개소) 등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20207월 실효 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시민 재산권을 회복토록 하고, 2040 김천 도시기본계획 발주를 통해 시설 해제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도시공간구조 및 기반시설을 재편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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