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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 적극 홍보나서

기사입력 2020.0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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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을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 해야하는 기간이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거래 계약이 해제 및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됐다.

    이번 규정은 20202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신고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법률 미숙지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박운용 김천시 열린민원과장은 법률 개정으로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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