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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돼지 및 돼지분뇨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 연장!

기사입력 2019.10.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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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9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번달 10일 까지 예정되었던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한층 더 강화시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파주 최초 발생(9.16)과 추가 발생(9.23/10.1)까지 7일, 김포 최초 발생(9.23)과 추가 발생(10.2)까지 9일이 소요되는 등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가축방역심의회에서는 돼지 생축․분뇨에 대해서 기존대로 타시도(대구제외) 전면 반입금지 및 일부지역(호남권․영남권) 외 타시도 반출 금지와 함께 소 와 돼지 사료에 대하여 발생 시도로 반입과 반출을 금지 시켰으며 돼지사료의 경우 환적장 및 전용차량 운행 시 발생 시도 외의 지역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기존의 선제적인 반입․반출 금지 조치로 많은 양돈농장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고단한 여정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더 걱정이 된다” 면서 “이는 전체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니 소 사육농가와 돼지 사육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다지고 힘들더라도 다같이 따라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주 요 내 용 》

    ◈ 돼지 생축 및 그 생산물(분뇨) 타 시․도 반입․반출 금지

    ◈ 소 생축 및 돼지 사료 발생 시․도 반입․반출 금지

    - 돼지사료 환적장 및 전용차량 이용시 비발생 시․도 반출․반입 가능

    【예외규정】

    1. (대구광역시) 돼지 생축 및 돼지 분뇨 반입 허용

    2. (영남권, 호남권) 돼지 생축 및 돼지 분뇨 반출 허용

    - 기간 : 2019. 10. 10.(목) 06:30 ~ 별도 조치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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