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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구미시의회는 27일(금)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택호 의원을 제명의결 선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7일 구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공무원의 성 알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최근 진급자 두 분 문제가 지금 뜨겁다. 진급자를 노래방에 불러내서 미팅을 시키고 난 뒤에 미팅자는 빠져나갔다. 보도에 따르면 ‘성 알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성 알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7월11일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다가 들키는 등 최근 다섯번이나 논란을 일으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한편, 지난달 8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욕설을 주고받고 막말을 한 신문식(더불어민주당, 인동·진미동)과 장세구(자유한국당, 신평1.2·비산·공단1.2) 시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또 김태근 의장에 대해서는 '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 투표를 거쳐 징계를 확정했다. 김택호 의원 징계 표결 결과 찬성 15명, 반대 5명으로 제명의결 선포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의 종류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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