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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기사입력 2019.04.2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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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정부는 4월 29일(월)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석)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대구시장, 울산시장,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이번 협약식은 작년 10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구미시장과 면담하여,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연구, 연구 추진과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 연구결과를 최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관계기관간 상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작년 10월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중요성에 공감하고, 낙동강 물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본격적으로 연구(´19.3~´20.3)를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구미 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연구로, 폐수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적․경제적 타당성도 고려해서 낙동강으로 폐수 처리수가 배출되지 않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이다.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립적인 전문가(수량, 수질, 먹는 물 분야)의 참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낙동강 유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최적의 물이용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 연구에서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를 근본적으로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

    환경부 등 연구용역 추진주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동 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낙동강 물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물관리기본법 시행(‘19.6.13)에 따라 올해 하반기 출범하는 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이번 MOU가 답보 상태였던 낙동강 유역 지자체간 물 문제 갈등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낙동강 물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방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

    환경부,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구미시(이하 총칭하여 ‘각 기관’이라 한다)는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 및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기본원칙

    가. 각 기관은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 도출을 위해 다음 2가지 연구용역 시행에 합의하고 적극 협조한다.

    ①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연구

    ② 구미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연구

    나. 환경부 등 연구용역 추진 주체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전제도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시행한다.

    다.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라. 각 기관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고, 향후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2. 세부 합의사항

    가. 연구용역 기간은 약 1년이며, 각 기관은 연구용역이 신속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나.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 연구) 환경부와 구미시는 구미산단의 폐수특성 분석․조사 및 실험을 통해 최적의 폐수 처리방법 도출 등 폐수 무방류 방안을 연구한다.

    다. (낙동강 통합물관리 연구) 각 기관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이라는 대 원칙 하에 주민들의 먹는 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라. 각 기관은 나항과 다항의 연구를 통해 먹는 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반구대 암각화 보전을 위한 울산시 물 부족량을 운문댐 등 통합물관리 방안에 따라 대체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019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조 명 래

     

     

    국무조정실장

    노 형 욱

     

     

    문화재청장

    정 재 숙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구미시장

    장 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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