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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가구 32세대에 대한 선정 심의

기사입력 2019.03.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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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 26(화) 오후 3시 30분,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가족관계해체로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수급자에 대한 보장결정 및 저소득주민 주거․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 선정 심의를 개최하였다.

      

    구미시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서,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사회복지국장 및 사회보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과 교수,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김상철(부시장)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가족관계해체로 부양의무자에게 실질적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수급권자 8가구에 대한 보장 결정 심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양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억울하게 탈락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을 결정하였다.

    또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신청가구 32세대에 대한 선정 심의를 통해 주거안정자금 신청가구 30세대 중 14세대에게 3년간 3천만원, 생활안정자금 신청가구 2세대 중 2세대에게 2년간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심의․의결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위원장인 김상철 부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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