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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공천폐지 주장 김택호 의원, 기초의원의 문제점과 지역 적폐세력 조사 의지 밝혀

기사입력 2019.0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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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더불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김택호 시의원

    또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은 9일 오후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 가이드 폭행사건으로 망신살이 뻗친 예천군의회를 보면서 기초의원으로서 반성을 한다는 뜻을 보이며, 임진왜란동안 경험한 사실을 기록한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을 예로 들며 기초의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리며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기초의원 공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김 의원은 “기초의원은 공천이 곧 당선이므로 유권자는 뒷전이라 공천자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초의원 공천폐지가 시급하다”고 했다.

    공천폐지의 첫 번째 이유는 기초의원 공천제도로 인해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로는 검증이 제대로 안된 탓에 의정활동과 자질이 평균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초의원의 주된 역할은 집행부와 기초단체장 감시이나 실상은 같은 당 소속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감시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김 의원은 “기초의회 내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기초단체장에게 있어 언젠가는 집행부로 근무해야 되는 관계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함께 “이로 인해 기초의원에게 자문 역할을 해줘야 할 의회 전문위원들의 한계가 있다”며 이유를 들었다.

    한편, 김택호 의원은 기초의원들의 차기 선거를 위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의 폐단에 대해서도 짚었다.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 집행부와 불합리한 예산과 빅딜을 함으로써 기형적인 관계의 공생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초의원들이 예산책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효율성 심사는 뒷전으로 하고 지역구 예산에만 집착하는 실태가 개선이 되면 최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밝히며, “2019년도 구미시 1조 2055억원과 추경을 합친 총예산 중 의회예산은 45억원, 사무국 운영비는 총 23억5천만원이라는 사실과 기초의원들의 시정감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택호 의원은 지역구의 현실에 대해 기초의원들의 지역구 개발이 우선시 되는 분위기라며 새마을 테마 파크공원, 옥성화훼단지, 신라불교 초전지, 옥성승마장, 금오산 디지털 역사관 등을 예로 들어 “대부분 경영 수익사업 형태의 사업이 적자에 적자를 낳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 사업들에 대해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탓에 “구미시는 고비용 저효율 도시로 변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순천시의 순천만 습지 사업은 1750억원을 들여 1조 100억원의 효과를 창출했다”며 성공 사례를 들었다.

    한편으로 김 의원은 150억원 규모의 무을 돌배 숲사업의 예산낭비를 줄인 성과에 대해 소개하며, 50억원 사업비 절감에 추후 관리비 10억원정도를 감안해 60억원 혈세를 절약함으로서 동료의원들 조차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한다.

    이처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의원을 뽑기 위해, 김 의원은 일본과 같은 기초의원 대선거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실제로 지역 읍면동 개발은 읍면동장선에서 가능한다고 밝힌 김 의원은 “대선거제가 되면 지역구에 목메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예산의 효율성이 우선시되며 지역구 행사에 과잉참석도 자제되며 과도한 민원 청탁에서도 벗어 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초의원 대선거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택호 의원은 구미시 기초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인해 모 지역구의 경우 반경 80미터 이내 정자 10개가 설치될 정도로 비상직적인 과잉투자에 혈세낭비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시농업기술센터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경 4대 구미시의회 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L의원의 축사에서 나온 소분뇨를 퇴비로 둔갑시켜 2,000만원에 매입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일화에 대해 소개했다.

    김택호 의원은 “특혜를 받은 L의원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자신에게 폭행을 가했던 일화와 함께, 당시 지자체장의 측근들 행태 역시 대동소이했다”고 밝히며, “현재 역시 수준이하의 언론이 과거의 세력들과 공모해 구미시농업기술센터를 옹호하고 있다”며 추정하면서 “이들의 각종 자료를 요구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준에서 조사를 하겠다”며 적폐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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