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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알아두면 유용한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

기사입력 2019.0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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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주요 내용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되고(4년→5년),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된다.(2021년까지)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50%)받게 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용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로 인하(4%→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한다.

    특히, 경북도는 민선 7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가산금 인하(월 1.2%→0.75%), 취득세 과세전환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 독촉장 발급기한이 연장(10일→20일)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젊은 경북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 개정방향

    ○ 지방세 전자송달 및 경정청구 확대 등 납세자 권익 보호 실현

    ○ 가산세 및 중가산금 이율 인하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등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지방세기본법

    - 금융 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 가능

    -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확대

    ※과다 신고로 경정청구한 경우에도 2개월 이내 부과제척기간 연장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1일 0.03%→ 1일 0.025%)

     

    지방세징수법

    - 체납된 지방세 중가산금율 인하(1개월 1.2%→ 1개월 0.75%)

    -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 연장(10일→20일)

     

    지방세법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 확대

    ․ 용도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포함

    ※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과세표준 제외(단, 법인은 포함)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세 대상 확대

    ․ (2배) 학원(500㎡ 이상), 하역장, 집배송 시설 등

    ․ (3배) 5층 이상 병원, 병상 100개이상 종합병원

     

    지방세

    특례제한법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50% 감면)

    - 청년창업기업 5년이내 부동산(취득세 75% 감면)

    - 농어촌주택개량 재산세 감면 폐지 등

    - 다자녀양육 차량 최소납부세제 적용

    -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도 설정(50만원)

    - 농업용시설에 대한 감면기준 신설

    - 유공자 주택 취득 후 60일이내 대부금 수령의 경우 감면 대상 포함

    -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취득세·등록면허세 50%, 재산세 100% 등)

     

    경상북도

    도 세 감면조례

    - 다자녀가구가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취득세 50%)

    ※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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