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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가 시행

기사입력 2018.09.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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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하반기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조기폐차 추가 지원물량은 575여대로 92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구미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결과 관능검사 적합 판정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차량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중량 3.5t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2000년 이전 차량은 상한액이 없다.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율에 10%를 추가하여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반기에는 기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던 것을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지원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하였으며, 우편접수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한다. 또한 접수시에 제출했던 정상운행 확인용 검사서는 대상자 선정 후 폐차하기 전에 검사하고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상반기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추가 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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