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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기사입력 2018.08.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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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0억 8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30억 800만 원 대비 약 2.5%인 7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별로 살펴보면 개인균등분은 3,723건이 증가한 162,606건으로 17억 87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사업장분은 588건이 증가한 14,457건으로 7억 9500만 원을, 법인균등분은 108건이 증가한 6,293건으로 5억 100만 원을 각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한다. 개인사업장분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균등분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각 부과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는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55만 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구미시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빌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 주민세담당(☏480-69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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