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구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사입력 2018.07.25 15:3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구미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으로 공유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분할제한면적 등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사실상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한시적으로 규제를 해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인 2인 이상의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되며, 특히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시설도 특례법 대상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洞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 邑·面 지역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이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어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분할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담당(054-480-63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