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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경상북도는 지난 4월 7~8일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기간을 당초 5월말에서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개화기 저온피해가 발생한 배, 복숭아 등 농작물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난달 23일 경부터 사과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낙과현상이 발생한데 이어 5월 29~30일에는 안동, 영천 등 10개 시군에 우박이 내려 392ha의 농작물에 피해를 끼쳤으며, 이에 따른 정밀조사가 이루어지면 정확한 피해면적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작년 말 인상된 재해복구비 기준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가 지원되며 농가단위 피해율이 50% 초과되는 경우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이 지원된다.
한편, 경북도는 사과 낙과피해를 입은 농가 중 종합위험방식 농가는 물론 특정위험방식 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달 31일 농식품부에 서면건의 하였으며, 반영 시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유형
① 종합위험방식(모든재해 해당) : 금번 피해보상에는 문제 없음
② 특정위험방식(태풍, 우박)의 특약(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집중호우)으로 가입
※ 금번 유과 낙과피해의 경우 특정위험방식 특약(봄동상해)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피해농가가 복구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피해농가는 조사기간 중 읍면동 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원은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단가 인상
지원항목 |
단위 |
현행(A) |
인상(B) |
인상율(B-A)/A*100 |
|
20개 항목(평균 인상율) |
|
|
|
184.4 |
|
농약대(6) |
병해충방제 |
ha |
222,562 |
519,852 |
133.6 |
병해충방제(채소류) |
ha |
302,145 |
1,676,887 |
455.0 |
|
병해충방제(과수류) |
ha |
626,362 |
1,745,788 |
178.7 |
|
병해충방제(인삼) |
ha |
235,265 |
3,234,868 |
1,275.0 |
|
병해충방제(약용류) |
ha |
566,218 |
940,792 |
66.2 |
|
병해충방제(화훼류) |
ha |
2,570,597 |
6,226,973 |
142.2 |
|
평균 인상율 |
|
|
|
375.12 |
|
대파대(14) |
일반작물(무,배추기준) |
ha |
2,204,286 |
2,658,599 |
20.6 |
채소(엽채류) |
ha |
2,968,000 |
4,103,696 |
38.3 |
|
채소(과채류) |
ha |
3,920,000 |
6,185,114 |
57.8 |
|
채소(토마토,풋고추,가지) |
ha |
2,841,108 |
11,936,761 |
320.1 |
|
채소(오이,딸기) |
ha |
6,852,692 |
15,592,515 |
127.5 |
|
채소(파프리카) |
ha |
9,017,292 |
28,900,410 |
220.5 |
|
과수(묘목기준)-유자 |
ha |
3,326,492 |
4,552,807 |
36.9 |
|
화훼-심비디움(생육초기) |
ha |
32,092,530 |
49,143,886 |
53.1 |
|
화훼-안개초(생육초기) |
ha |
14,007,000 |
17,220,000 |
22.9 |
|
화훼-호접란(생육초기) |
ha |
96,076,930 |
134,822,702 |
40.3 |
|
버섯류(종균기준)-약용류 |
ha |
43,124,400 |
67,397,400 |
56.3 |
|
녹차(묘목기준) |
ha |
6,586,640 |
14,152,804 |
114.9 |
|
뽕나무(누에 사육용) |
ha |
15,750,000 |
31,815,000 |
102.0 |
|
뽕나무(오디 생산용) |
ha |
8,150,000 |
26,565,000 |
226.0 |
|
평균 인상율 |
|
|
|
102.7 |
※ 주 : 채소류(5항목) 현행단가는 시설채소 기준이며 개정 전까지 노지채소는 일반작물(무, 배추기준) 단가를 적용하였으나 항목개편으로 노지‧시설 구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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