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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 1%이상 의무구매

기사입력 2018.05.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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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31일(목) 도청 동락관에서 공공기관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및 우선구매시스템사용안내, 우선구매평가 방법, 생산품 구매방법,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 부스를 교육장소에 설치하여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계약담당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편견을 해소했다.

    경북 도내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27개소와 판매시설 1개소가 있으며, 시설에는 786명의 중증장애인이 취업하여 복사용지, 건강기능식품, 차류 등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매년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을 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인식개선과 생산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김순진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구매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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