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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기사입력 2018.05.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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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구미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이묵)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2018년 1월1일 기준) 17만 7,740필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상승률인 5.88%보다 다소 낮은 3.96% 상승하였으며, 구미시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로 ㎡당 7,116,000원으로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기간 종료 후 재조사하여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므로 미리 예약을 하면 전화상담 또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방문상담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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