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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로 가격 안정에 효과 톡톡!

기사입력 2018.04.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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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사업이 사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래 사과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3년간 사과 생산량은 58만 톤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평년(2012∼2016) 생산량인 51만 톤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이러한 사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0억원의 수매자금을 마련하여 품질이 좋지 않은 사과를 농가로부터 20㎏ 한 상자당 8천원에 수매하여 경북능금농협 음료가공공장에서 주스, 시럽 등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품질 사과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게 하여 정상품질의 사과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산 전국 사과 생산량 545천톤의 6%에 해당하는 33천톤의 사과를 시장에서 격리시킴으로써 1년 전에는 사과 10㎏ 상품 한 상자 도매가격이 39천에 불과하였으나 ‘18년 4월 현재는 평년 수준에서 1천원 정도 낮은 42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어 사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중품 사과의 경우 지난해 대비 3천원 이상 비싸고 평년 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37천원에 거래되고 있어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의 직접적인 가격지지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으로 정상품질의 사과가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지역 사과에 대한 품질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면서“경북도의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 지속적인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도 단위의 통합마케팅을 통해 수․발주 통합, 산지출하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사과의 경우 의무 자조금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점차적으로 농가 자율적 수급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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