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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18년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

기사입력 2018.04.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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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2018년 지방세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법인세무조사, 기획테마조사 및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5∼11월중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 분야 등 세원이 누락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분기별로 기획 테마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5회)과 체납세 일제정리(2회)를 추진한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금융거래조회, 재산압류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개매각을 진행한다.

    아울러, 법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면조사를 위주로 하고, 시군별 마을세무사 90명을 지정하여 무료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1백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를 전담하는 납세지원콜센터를 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조회 및 편리한 납부를 위해 납세자 편의시책도 추진한다.

    한편, 도는 2017년 숨은 세원 발굴 업무를 추진하여 60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신용정보 등록 1,156건, 체납자 명단공개 533건 등을 실시했다.

    □ 체납자 단계별 징수방안

    체납액 단계

    조 치 사 항

    비고

    10만원 이상

    납부독촉 서한문 발송(연간 3회)

     

    30만원 〃

    관허사업 취소 요구(3회 이상 체납자, 수시)

     

    50만원 〃

    직장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매월)

     

    500만원 〃

    담당공무원 지정 별도관리(관리카드 등재)

     

    압류부동산 공매 의뢰(6개월 이상 체납자)

    신용불량 정보등록(한국신용정보원 연간 3회)

    1,000만원 〃

    전국 금융정보조회(각 금융기관 본점, 연간 2회)

     

    명단공개(6개월간 소명기회부여, 연간 1회)

    5,000만원 〃

    (3,000만원 〃)

    출국금지 요청 (법무부, 연간 2회)

    * 2018.6.27부터 체납액 5,000만원 → 3,000만원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 번호판 영치

    4회 이상 : 징수촉탁 및 대포차량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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