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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7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사입력 2018.04.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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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은 2017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여러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시․군청 세정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위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마감일인 30일은 과잉접속 등으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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